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
[경북도민일보 = 최일권기자] 포항시는 폭설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폭설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폭설피해로 인해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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