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폭설 피해주민 세제지원
  • 최일권기자
포항시, 폭설 피해주민 세제지원
  • 최일권기자
  • 승인 2014.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등

[경북도민일보 = 최일권기자] 포항시는 폭설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폭설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 및 파손으로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폭설피해로 인해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