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천시·상주시 등… 국토청 “이용자 불편 최소화”
[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지난해 12월 개통한 김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 12.8㎞와 김천~상주간(어모-상주) 15.8㎞ 등 총 28.6㎞의 도로시설물이 이관돼 관리된다.
부산국토청은 최근 행정구역상 경북도 김천시와 상주시에 위치한 이들 구간에 대해 대구국토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경북도·김천시·상주시·김천경찰서·상주경찰서 등 총 6개 기관으로 인계·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농소-어모와 어모-상주 중 시가지 구간을 제외한 총 25.9㎞ 신설도로를 관리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신설국도 준공에 따른 어모-상주 구간의 기존국도(2차로) 15.1㎞ 구간을 관리하게 된다.
국토청 관계자는 “도로관리기관에 관련 법규에 따라 농소-어모와 어모-상주 구간에 설치한 도로시설물을 이관하게 되었다”며 “이들 유관기관과 함께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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