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은 지난 2005년 대비 644억(40%)증가한 최고 2261억 5000만원을 부과해 2209억 9900여만원을 징수해 97.7%의 최고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고 체납액도 2005년 대비 32억(12.3%)감소한 227억원으로 IMF이후 최저 체납액을 기록,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이같은 실적은 성실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하에 전 세무공무원들이 공평과세 공평부담의 조세원칙하에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리하기 힘든 자동차세 체납 일소계획을 세워 3회에 걸친 체납세 특별 징수반을 가동해 압류차량 인도명령 3700여건·강제인도 200여대·강제인도 불응자 형사고발 195건·압류재산 공매 250건·예금조회 추심 850건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고취로 지난해 가장 많은 126억 8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올해부터 체납세 조기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장착 자동차 확보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강제인도를 추진하고 신용정보 업체와의 계약으로 체납자의 금융흐름을 보다 쉽게 파악, 신속한 체납처분을 진행함과 아울러 압류재산 공매 등을 중점 추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에 기여키로 했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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