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한·미 자무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게 된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직불금 지급은 지난해 7~9월 농가들로부터 신청 받은 것으로 1220 한우농가에 대해 한우 1마리당 1만3540원씩 4676두, 송아지 1마리당 5만7340원씩 1239두 등 총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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