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현직 판·검사들이 더 문제
  • 한동윤
`전관예우’현직 판·검사들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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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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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바이러스`전관예우’뿌리 뽑는 길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 끝에 후보를 사퇴했지만 `전관예우’라는 망국(亡國)의 바이러스는 뿌리 뽑히지 않고 여전히 위세를 떨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전관예우를 만끽하며 떼돈을 벌고, 다시 공직에 취임해 퇴직한 전직 동료들에게 전관예우를 베푸는 악마의 관행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성격으로 보면 전관예우 혜택을 받는 전직 공직자보다 더 나쁜 것은 전임자들에게 `전관예우를 베푸는 현직들이다. 언젠가 공직을 퇴임하면 “나도 내가 베푼 만큼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사악(邪惡)한 의도로 전임자에게 전관예우를 베푸는 공직자야말로 악(惡)의 뿌리다.
 안대희 후보자가 불과 1년여 만에 벌어들인 20억원이 넘는 변호사 수임료는 `전관예우’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안 전 대법관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가 수임한 사건마다 승소해 거액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배경에는 `전직 대법관’이라는 타이틀이 작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가 수임한 사건마다 승소했다면 그건 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판사가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를 전관예우 했기에 가능했다고 봐야한다.
 현직 판사들이 `변호사 안대희’가 수임한 각종 사건들을 안대희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면 그들 역시 언젠가 법복을 벗으면 “나도 안대희 같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야 역대 정권 공직인사에서 `전관예우’가 망국의 암 덩어리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뿌리 뽑히지 않고 오늘에도 기승을 부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언젠가는 나도 전관(前官)이 될 텐데…”라는 심리가 전관예우의 에이즈 바이러스다.

 변호사 안대희의 수임료 20여억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 것도 정치권 부정과 비리를 때려잡던 `국민검사 안대희’가 전관예우에 물든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기 앞서 그를 검증한 청와대는 안대희의 전관예우를 문제삼지 않았다. 국민들이 `부적격’으로 판단한 안 후보를 청와대는 왜 `적격’으로 판단했을까?
 중앙일보는 청와대가 안 후보자 검증에 실패한 이유를 안 후보 검증을 담당한 청와대 멤버 모두가 안 후보와 같은 법조출신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사시 출신으로 판검사를 거쳐 대형 로펌에서 일했던 유사 경력자가 청와대 민정라인 주요 포스트에 포진해 있어 자신들의 눈높이로 안 후보의 수임료 문제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베푼 전관예우와 그들이 받아온 전관예우를 기준으로 하면 안 후보자의 전관예우는 당연한 것, 또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홍경식 민정수석은 2007년 서울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로 일하다 작년 8월 민정수석을 맡았고, 권오창 공직기강비서관, 김학준 민원비서관 역시 판사로 일하다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했다. 판사 출신으로 태평양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합류한 김종필 법무비서관까지 합치면 민정라인 5명 중 4명(80%)이 대형 로펌 출신이다. 이들의 눈높이는 안 후보자의 수임료가 아니라 수임료가 불법이냐 아니냐에 모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안 후보자가 총리 지명을 받은 뒤 꾸린 인사청문회 준비팀 역시 법조출신들로 채워져 `법조인 눈높이’로 안 후보의 20억원 변호사 수임료에 접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평소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판·검사 출신들로 준비 팀을 꾸리다 보니 20억원 수임료에 문제가 있다는 접근에 애초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안대희 낙마 파문에서 다시 한번 `전관예우’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말기 암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전관예우라는 망국의 발톱은 현직 판·검사들이 판·검사 출신 전관들에게 `전관예우’를 베풀기 때문에 뿌리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제 전관예우로 떼돈을 챙기는 변호사를 비난하기도 지쳤다. 앞으로는 전관에게 전관예우를 베풀고, 자신들도 그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현직 판·검사들의 관행을 적발해 뿌리 뽑아야 한다. 현직 판·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베풀지 않으면 전관예우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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