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는 `역주행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3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때 `피난용 승강기’를 반드시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일과 8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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