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일과 10일 구미시 고아읍 이모(49)씨의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50여 톤과환기시설 미비로 집단폐사한 돼지 50마리를 인근 자신의 밭으로 옮겨 허가없이 파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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