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기물 불법처리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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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기물 불법처리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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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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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5일 돼지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분뇨와 집단폐사한 돼지를 불법처리한 혐의(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김모(48)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신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9일과 10일 구미시 고아읍 이모(49)씨의 농장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50여 톤과환기시설 미비로 집단폐사한 돼지 50마리를 인근 자신의 밭으로 옮겨 허가없이 파묻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나영철기자 y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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