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무단방류·처리시설 미가동 무더기 적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경북지역 5개 야영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경북지역 35개 야영장에 대해 오수처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5개 야영장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은 이 야영장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대구지역 3개 야영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점검결과 714개 가운데 98개의 야영장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103건을 위반해 위반율이 13.7%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오수 무단방류 8건, 개인하수 처리시설 미설치 6건,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6건 등이다.
환경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안별로 21건을 고발조치하고 82건을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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