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고시
  • 손경호기자
내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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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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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저임금 근로자 266만8000명 인상 전망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다.
 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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