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민간단체의 운영비 용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벌이려면 투자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을 지난달 말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지난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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