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 제공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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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 제공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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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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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신문 “연내 개정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포함”

 일본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거나 미군 전투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중 정리할 예정인 가이드라인 개정안 중간보고에 이 같은 내용의 대미 지원 확대 방안을 넣기로 방침을 굳히고 미국 정부와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1997년 개정을 거쳐 마련된 현행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일본의 주변사태법(한반도 등 일본 주변 지역에서의 유사시에 미국·일본의 군사 협력 방안을 규정한 법률)은 분쟁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지역에서의 수송과 보급 등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무력행사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들로 자위대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투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한 무기 제공이나 전투기에 대한 급유, 정비 등은 일본 영토 안에서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대미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미국이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와중에도 미일동맹의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2014년 말까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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