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부산물 냉장유통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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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부산물 냉장유통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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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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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족발·각종 내장·머릿고기 등의 식육부산물은 정육과 또 다른 풍미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식품인 동시에, 그리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찾게 되는 식품이다.   
 대부분의 도축장에서는 세척 작업 후 냉장·포장처리 없이 실온 상태로 유통 판매되는 등 식육부산물의 유통 과정은 위생안전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
 5℃ 미만에서 신선을 유지하는 닭·오리의 경우, 2011년 1월부터 냉장유통이 의무화 되어 도축단계부터 최대 신선한 상태로 우리의 식탁에 올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축업 영업자의 식육부산물 냉장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식육 제빙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의 도축장(이미 냉장유통 의무화가 되어 있는 닭·오리 전문 도축장은 제외) 중 식육제빙기 설치 희망업체에 국비로 50%(50%는 자부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4억3000만원의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도 사업이 이어져 향후 추진 예정인 `식육부산물 냉장유통 의무화’에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은 도축장의 규모에 따라 대당 5000만원~2억8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대구식약청은 대구·경북지역의 도축장으로부터 `식육 제빙기 설치 지원 사업 계획서’를 접수해, 식육 제빙기 7기에 대한 지원금 5400만원을 3곳의 도축장에 모두 집행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영업자들의 만족도 조사, 소비자들과 관련 업계 이해당사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 `식육부산물 냉장유통(cold-chain) 의무화’에 대한 2017년 관련 법 개정을 목표로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은숙(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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