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화재현장에 소방대원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 요구조자의 생사는 결정되기 때문에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5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화재·구조·구급 현장 5분 이내 도착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한다.
최근 소방본부에서는 재난현장 5분 이내 도착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첫째, 119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출동공백 둘째, 단순 감기환자 등 자력으로 병원 진료가 가능한 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셋째,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진입불가 등 다양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정작 119를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있다”며 “앞으로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단순 감기 등 자력으로 병원 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경우는 택시 등을 이용하여 정작 구급차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 스스로 의식전환과 성숙한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삼홍(김천소방서 대응1팀장 지방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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