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의원 158명 전원 명의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면 재직기간 중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위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들이 세비와 별도로 매달 공무원연금을 받아 왔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월 1000만원이 넘는 세비외에 수백만원의 공무원연금까지 챙겨온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법이 적용되는 2016년 1월 1일에 앞서 아예 지금부터 공무원연금을 국고에 기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 비춰볼 때 손 의원의 제안은 개혁의 동력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박수받을 만하다.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세비도 타고 공무원연금도 챙기겠다는 심보다. 중앙SUNDAY가 지난 20~21일 연금 수급 의원 38명(새누리당 2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무소속 1명) 가운데 조사에 응한 17명(새누리당 13명, 새정치연합 4명)에게 타진한 결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연금을 국고에 기부할 의사가 있다는 의원은 6명에 불과했다. 김동완·신동우·이철우·윤재옥(새누리당) 임내현·이개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그들이다.
이들 외에 장윤석·김제식·박맹우·김희국·이종진·안덕수·주호용·이노근 의원 (새누리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답변 거부’는 사실상 반대로 해석된다. 이 중에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앞장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포함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들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주호영 정책위위장은 거액의 세비 외에 매달 꼬박꼬박 챙기는 공무원연금을 포기하기가 아까워 ‘국고 기부’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더 기막힌 것은 ‘국고 기부’에 확답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 8명 모두가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검사장이나 행정부처 차관, 광역시 시장, 군수 출신이다. 현역 시절 국민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을 받은 뒤 국회에 진출해서도 세비와 각종 수당말고도 공무원연금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집권당 의원들이 8명이다. 배부른 보수들의 집단인 새누리당의 미래가 우중충하다.
“연금 기부가 개혁의 본질이 아니다”(장윤석 의원) “개정안 통과 전에 미리 호들갑 떨 필요 없다”(김회선 의원)는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의 발언에 절망을 느끼는 국민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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