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종업원인 이군과 중학생인 하군 등은 지난달 27일 새벽 4시55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이군이 근무하는 모 편의점 창고에 침입, 담배 14보루(시가 36만7000원)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77보루(시가 196만7000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편의점 내에 CCTV에 발각될 것에 대비해 얼굴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덮어쓰고 범행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종록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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