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화장실서 아동 학대
  • 김형식기자
CCTV 없는 화장실서 아동 학대
  • 김형식기자
  • 승인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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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의혹과 관련 일부 사실을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는 A씨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이 10여명과 이들의 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폐쇄회로 TV에 찍히지 않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발표수업 시간에 아이가 앞을 안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돌린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진술해 왔다.
 경찰은 A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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