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 입건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구미의 한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의혹과 관련 일부 사실을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는 A씨가 지난해 장기간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했다며 지난달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진술해 왔다.
경찰은 A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아이와 부모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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