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 해안개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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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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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해안`연안권발전 특별법안’건교위 소위 가결

   동·남해안과 서해안 개발지원을 골자로 하는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이 18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건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반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소위에 계류시켰다.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은 남해안·동해안·서해안선에 연접한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6일 소위에서 합의된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에서 서해안 관련 규정을 추가한 통합법안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건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북도 등 연안권 지자체의 해안개발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은 이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 규제의 선별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시책을 일부 풀어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석준의원(대구 달서병)은 “수정법은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강한 반발을 감안해 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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