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 황병철기자
군위군,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 황병철기자
  • 승인 2015.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를 오는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밭·쌀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올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 농업직불금은 2012~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 올 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당 25만원의 밭 고정 직불금이 추가되도록 완화됐으며 밭 경작 농업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받을 자의 해당필지의 세금납입증명서와 재적등본 등을 첨부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