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쌀·밭 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사항를 오는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에서 접수한다.
이번 직불금 통합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밭·쌀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올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밭 농업직불금은 2012~20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로 올 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는 경우 ㏊당 25만원의 밭 고정 직불금이 추가되도록 완화됐으며 밭 경작 농업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받을 자의 해당필지의 세금납입증명서와 재적등본 등을 첨부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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