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김호현)은 5~6월 두달 동안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구미지청은 고용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한 고용관행이 뿌리내리는데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자·햄버거점, 간이음식점 등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지가 있는 영세·취약사업장 위주로 실시된다.
참고로 지난 해 구미지청은 기초고용질서를 점검한 결과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11건을 시정했고, 과태료 2건(1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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