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율 높인다
  • 손경호기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 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율 높인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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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2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주한미군이 사용토록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 소재한 시·군·구 지역을 말한다. 전국에 44개 시·군·구가 속해 있으며,  그중 대구의 경우는 남구(11개동), 중구(1개동), 동구(8개동), 달성군(1개면)이 해당된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신경 쇠약, 가옥 및 가축 성장 저해 등 신체적, 재산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소범위도 없이 최대 80% 범위만 정하고 있어 50% 또는 그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최소(70%)와 최대(90%)로 규정했으며, 공공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단을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 법안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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