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근무 돈받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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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근무 돈받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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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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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요원들에게 돈을 받고 근무를 빼 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8일 이 같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로 대구 달서구청 기능 7급 공무원 J(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불감시요원 관리를 맡고 있던 J씨는 전역을 2개월 가량 앞둔 공익요원들로부터 약 10만원씩을 받고 이들을 1~2개월 가량 산불감시 근무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72명으로 부터 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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