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도 자녀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께 경주시 충효동 A 씨 집에 “아들이 도박을 해 빚진 돈 1000만 원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는 내용의 발신번호표시제한의 전화가 걸려왔다.
A씨는 대학생인 아들을 바꿔 줄 것을 요구하자 전화를 받은 “남성은 계속해서 겁에 질린 듯 아무런 대답없이 울기만 했다”는 것.
범인은 울음소리까지 들려준 뒤 “아들을 납치했으니 1000만 원을 보내라”며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면서 현금인출기가 있는 곳까지 몇 분이면 도착하는지 물은 뒤 현금인출기 앞에서 지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인근 은행으로 이동을 하면서 아들에게 휴대전화로 확인, 마침 자신의 아들이 수업이 없어 통화가 가능해 피해를 면했다는 것.
이같은 협박 전화와 관련 경찰 및 범죄예방 관계자는 “ `발신자 표시 금지’ 혹은 `030’ `086’ 등 처음보는 국제전화 번호가 뜨면 주의해야한다”면서 “조급함은 금물, 당황한 상태에서 범인과 통화하다 보면 정작 나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빨리 신고한 뒤 자녀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가까운 친구의 연락처 등을 알아두면 좋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h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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