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부추기는 영주시
  • 이희원기자
불법 부추기는 영주시
  • 이희원기자
  • 승인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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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촌 불법 건축물 상당기간 묵인·방치 논란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 선비촌 저잣거리 식당가 건물들이 불법으로 건축돼었으나 영주시가 상당기간 불법을 묵인한 채 방치해 둬 논란이 일고 있다.
 선비촌 저잣거리에 지었던 음식점 등 상가 건물용 불법 비닐하우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영주시가 이를 헐고 전통 한옥형 신축건물을 세우려 했지만 예산부족이란 명분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는 오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비촌 저잣거리 상가 비닐하우스는 영주시 소수서원 관리사무소가 지난 2009년 10월 1억900만원을 들여 선비촌 저잣거리 상가 4곳의 한옥 건물에 붙여 세웠다.
 철골구조물로 기둥을 세우고 PVC코팅 천막을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가설건축물 401㎡을 세운 것으로 식당들은 이곳을 영업 및 조리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들은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고풍의 명품 한옥마을에 조립식 패널 가건물을 상당기간 방치 해두는 것이 현 정부가 온당한 행정을 펼쳤다고 할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수서원 관리사무소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문화재 보호법과 건축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은 것이어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불법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샀다.
 말썽이 일자 시는 당장 철거하겠다고 해 놓고 뒤로는 상인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비닐하우스 철거 자리에 다시 조립식 패널건축물을 세울 계획을 은밀히 추진했다가 말썽이 일자 “3억6000여만원 예산확보 후 전통 한옥식으로 내년 봄쯤 증축을 하겠다”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광객 조모(37·안동시 자영업)씨는 “훌륭한 자원을 애써 조성해놓고 여기에다 오랜 시간동안 조악하게 비닐하우스나 조립식 패널건물을 지어 상업시설로 사용토록 불법을 부추긴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주시 순흥면 청구리 선비촌은 조선시대 선비와 상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통 민속마을이며 핵심을 이루는 12채의 고택은 영주시 관내 여러 마을에서 흩어져 있던 기와집과 초가집의 본래 모습을 되살려 옛 조선시대 경상도 내륙지방 가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관광자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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