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입찰제도 유명무실… 부정당업자 계약 146건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황용국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서류 위변조, 위조된 서류 제출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참가한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6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이 2010년부터 최근까지 담합 등의 사유로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총 236건이다.
이 중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서류위변조, 위조된 서류제출로 인한 제재 조치가 82건(34.7%)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부정당업자는 일단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중 16개 업체는 가처분 기간 중에 또다시 입찰에 참가해 146건의 계약을 따냈으며, 그 금액은 1541억에 달한다. 집행정지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끌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기간 부정당업자가 한수원의 제재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은 총 41건으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한수원이 패소하여 제재를 해제한 건은 단 한건에 불과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지속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기업의 불복소송으로 한수원이 발주한 계약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입찰 참가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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