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체부품제 ‘유명무실’
  • 손경호기자
車 대체부품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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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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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완성차 업체 디자인보호권 대거 등록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동차 대체부품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외 완성차 업체가 1800여개에 달하는 디자인보호권을 대거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 및 특허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동차 업체의 디자인보호권 신청 및 등록현황’에 따르면, 대체부품제 개정안이 공포된 2014년 1월(‘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후  국내 및 수입차업체의 디자인 출원 및 등록건수가 1809개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디자인보호권 등록시 20년간 디자인을 보호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완성차) 업체가 디자인보호권을 등록할수록, 부품업체의 대체부품개발 기회는 차단된다.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보호권 등록은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노린 행태라는 지적이다.

 국내차 업체의 경우 2014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599개, 수입차의 경우 210개의 디자인보호권을 등록 및 출원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가 796개로 가장 많이 등록 및 출원했고, 기아차 504개, 쌍용차 248개 순이었다. 수입차 또한 아우디가 69개, 포르쉐가 64개, BMW가 48개의 보호권을 등록 및 출원했다.
 김 의원은 “정책 시행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대체부품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부품업계의 하소연”이라며 “특히 디자인 보호권이 요소요소에 등록돼 있어 대체부품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디자인 보호법이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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