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에어컨 등 옵션계약도 분양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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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확장·에어컨 등 옵션계약도 분양보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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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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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내년부터 아파트 보증제도 개선

 내년부터 아파트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 에어컨 등 선택 품목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분양보증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이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지원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분양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 발코니 확장은 계약자 대부분이 옵션으로 선택하지만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계약자들이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도 분양보증으로 보호를 받게 된다.

 다만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 가입은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 달리 건설사의 선택사항인 만큼 계약자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개선안에 의해 연간 약 23만8306가구,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가 보증가입에 따른 주택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으로 산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 가입 대상을 기존 완공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사는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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