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최근 대구에 사는 주부 A(52)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평소 자주 거래하던 사채업자 B(43·여)씨를 찾았다.
B씨는 3000만원을 빌려달라는 A씨에게 선이자 500만원을 떼고 2500만원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것도 이틀 뒤에 원금 3000만원을 갚는 조건이었다.
이자율을 환산하면 연 3600%가량으로, 법정 이자율(연 30%)의 120배가 넘었다.
A씨는 2011년 8월에도 ‘선이자 507만원, 월 이자 480만원, 4개월 내 상환’ 조건(연 211%)으로 B씨에게 4000만원을 빌렸다.
사채업자 B씨가 A씨와 시장 상인 C씨 등 2명에게 최근 3년간 46차례에 걸쳐 29억8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챙긴 이자수익은 16억5000만원에 달한다.
B씨는 고리대금 횡포를 못 견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B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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