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없는 나눠주기 빈번…고객 불만 높아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제와 관련, 포항 롯데백화점내 일부입점 업체들이 일회용 봉투를 무상제공하고 있음에도 백화점측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21일 포항 롯데백화점의 A여성복 매장에서는 100원의 봉투값을 따로 받지 않았다.
봉투 값을 받지 않느냐는 고객의 물음에 매장 관계자는 “원래는 봉투값을 받아야 하지만 손님에게는 그냥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고객은 50만 원 이상의 의류를 구입했다.
골프의류 매장도 마찬가지다.
잔돈이 없다는 고객에게 B매장에서는 바로 유상봉투를 내주었다.
유상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시 과태료를 물거나 책임을 져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따로 언급도 없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00원 봉투값 때문에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은 영업상 손해”라며 “고객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백화점에서 필요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봉투값 100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다.
주부 김모(43)씨는 “잔돈이 없다고 봉투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누가 100원을 내겠느냐”며 “여태껏 봉투값은 낸 사람은 뭐냐”고 반문했다.
일회용 봉투 유상판매제를 어길시에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처럼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백화점 자체 단속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3년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시행, 백화점 등의 사업장이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3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은영기자 purp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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