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로 다른 모습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웠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단순화되고 알아보기 쉽게 전면 개편된다.
산업자원부는 22일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붙이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를 규정한 `효율관리 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편, 라벨 디자인과 규정 내용을 바꿔 내년부터 생산되는 품목에 적용하기로 하고 개정 규정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1992년에 도입된 현 라벨제도는 효율등급을 5단계로 나눠 표시하는 승용차와 세탁기, 김치냉장고, 조명기기와 최저소비효율 달성률을 표시하도록 한 냉장고와 에어컨, 에너지 소비효율을 숫자로 표시하는 가정용 가스보일러와 전기밥솥 등 품목별로표시방식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라벨은 냉장고와 에어컨, 전기밥솥 등도 효율기준을 5단계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들 품목의 효율기준도 높여 냉장고의 경우 현재 최저소비효율기준보다40%를 높인 수준에서 1등급 기준을 설정했다. 다만 화물차와 삼상유도 전동기 등은 에너지 소비효율을 숫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자동차의 등급 라벨은 별도 고시규정을 마련, 시행시기를 결정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등급 라벨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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