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김홍철기자
경북도, 도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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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무학지구·영양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경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5건에 대해 원안가결 3건과 조건부가결 1건, 재심의 1건으로 심의 의결됐다.
 경북도는 지난 20일 제11회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원안가결 3건 중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일원 경산 무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용도지역 의제 변경 결정 건은 전체면적 48만1630㎡를 주거지역 36만9678㎡, 일반상업지역 3만2000㎡, 자연녹지지역 7만9952㎡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의성군 단북면 효제리 일원에 우량종자 생산기반 구축 및 유전자원의 증식 보급 등 종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부지면적 2만1392㎡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이 가결됐다.
 구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2개 건으로 이 가운데 산동면 백현리 일원에 화학재난 등을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구미 합동방재센터를 건립하고자 부지면적 1만4328㎡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건도 원안가결됐다.
 하지만 구미시 행정구역내 기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과 광평동 일원 종합운동장 축소지역을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를 통해 현지 확인 후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의결했다.
 영양군 동부리 일원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일반공업지역 경계부에 폭 15m이상의 완충녹지를 설치토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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