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형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한성 국회의원(문경·예천·사진)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제1소위에서 대안으로 묶여 통과, 500만원 이하 소액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징역형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실제 법정에서 벌금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노역장 유치되는 것을 우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예가 빈번히 나타나는 등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소위 장발장과 같은 불합리한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면서 “앞으로도 법 현실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서민들의 고충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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