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학생 지원·안전급식 시행 ‘첫 걸음’
  • 정혜윤기자
다문화 학생 지원·안전급식 시행 ‘첫 걸음’
  • 정혜윤기자
  • 승인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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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곽경호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정혜윤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과 곽경호 의원(칠곡)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8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교육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곽경호 의원은 “최근 충암고 급식 비리 등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 급식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현황, 급식운영 관리사항,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 및 월간 식단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급식 게시판을 운영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게시판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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