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요금자문위원회는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15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심사 또는 협의하는 절차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면서 “자문위는 공공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지만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부총리에게 조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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