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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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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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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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경북도민일보] 최근 서해대교 상판을 지지하고 있는 케이블 72번은 끊어졌고 56, 57번은 손상되었다.
 서해대교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시작하여 충남 당진시로 연결되는 총길이 7310m이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긴 교량이다. 형식은 사장교이다. 사장교란 1955년 스웨덴에 스톰선디교가 성공적으로 건설된 이후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최근에는 장대경간 교량의 중요한 형식 중의 하나가 되었다.
 국내에는 39개가 건설되어 있고 현재 23개 정도가 시공 중이다. 국내에 사장교로 건설된 교량명은 진도교, 돌산대교, 올림픽대로, 서해대교, 행주대교, 영흥대교, 삼천포대교, 제2진도대교, 마창대교, 동강대교, 성장교, 운남대교, 인천대교, 호수1교, 거가대교, 송도고가교, 와룡대교, 한빛대교 등이다. 필자는 30년 전부터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을 국제적으로 공인된 소프트웨어에 의한 3차원 구조해석을 다수 수행한 바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교량의 성능평가 및 개선을 위해 원격관리시스템개발에 관한 국가 R&D의 사업단장을 역임하면서 원격모니터링시스템에 관한 실증적인 기술개발을 어렵게 성취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600여개가 건설되어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장 효율적인 교량형식 중에 하나이다. 사장교의 특징은 교량 바닥이 연약지반 때문에 다리(교각과 교대)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형 주탑과 주형을 케이블로 경사지게 연결한 형식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낙뢰에 의한 화재발생인 것이다. 이번 사고로 70번, 71번 케이블이 절단되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노출되었다. 향후 케이블의 절단이나 손상되는 경우에 대형 참사는 불을 보듯 뻔하므로 사장교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서해대교 사태가 발생하자 사고의 원인에만 논란에 휩싸인 듯하다. 정작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점검해야 할 과제는 서해대교 같은 1등 시설물은 대통령령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칭함)시행령 제 6조 등에 의해 엄격하게 관련 공기업에 의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수행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통된 지 15년 된 서해대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제대로 수행한 결과를 국민에게 자신 있게 공개해야 하는 준엄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둘째, 서해대교는 총사업비가 6777억의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으로 건설되었다. 교량안전성 확보를 위해 센서로 케이블 전체의 장력 변화상태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저장되고 있다. 특히 56, 57번은 이번사고로 손상되었기 때문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에 손상된 장력만큼 감소된 응력값이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가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케이블의 내구성과 내화력 검증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소프트웨어(S/W)로 검증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S/W만이 사장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블을 3차원 해석으로 정확한 내적인 힘을 계산할 수 있다.
 즉, 외부의 충격과 화재로부터 견딜 수 있는 강선의 강도와 최대 온도를 규명할 수 있는 첨단장치이기 때문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담보된 건설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항구적인 서해대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특법의 준수 및 공인된 S/W에 의한 내구성 검증과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한 과학적인 유지관리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익에 기여할 약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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