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정 확대 개정안 각의 통과
대학 캠퍼스의 동일부지 확보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대학의 교지(校地) 인정범위 확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인근 부지를 사들이고 싶어도 비싸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2km 이내까지 동일 부지로 인정해주면 좀 더 싼 부지를 찾을 수 있는여유도 생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지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학교 운동장, 둘레길, 잔디공원 등 학생들을 위한 야외 교육활동 공간을 마련할 기회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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