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가지·주거환경 개선 탄력
  • 장상휘기자
포항 시가지·주거환경 개선 탄력
  • 장상휘기자
  • 승인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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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국 의원 발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경북도민일보 = 장상휘기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사진>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시가지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병국 의원은 노후 시가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건축 관련 조례 등을 일부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한해 서로 마주보는 공동주택의 이격거리 방향이 북쪽이고 건축물이 높이가 같을 때 1배에서 0.8배로, 북쪽 건축물이 높을 경우 0.8배에서 0.6배만 이격토록 완화됐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도 당초 4m에서 정비사업일 경우 3m로 바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성재개발, 상도동, 대신동, 학산1, 학잠1, 학잠2, 용흥4, 죽도4 정비구역 등 8개 지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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