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경북도민일보 = 장상휘기자]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국<사진>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시가지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안병국 의원은 노후 시가지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건축 관련 조례 등을 일부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도 당초 4m에서 정비사업일 경우 3m로 바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성재개발, 상도동, 대신동, 학산1, 학잠1, 학잠2, 용흥4, 죽도4 정비구역 등 8개 지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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