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예금주들 “이돈으로 어떻게 생활하나” 항변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당한 경북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이 지급된다.
지급일은 오는 11일께며 예금자 1인당 500만 원 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1일 “피해 예금자들의 생활고를 감안우선 일정액을 가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예금자들은 500만원의 가지급금으로 생활하기는 어렵다고 불만을 나타났다.
박태환(51·포항시 남구·가명)씨는 “2억4000만 원을 예치한 상태에서 돈을 찾을 수 없어 억울하다”며 “회사 운영비를 비롯 돈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5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른 예금자들도 “대부분 서민들로 생계가 막막하다”고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측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재산실사를 실시하고 빠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재산실사 후 은행측이 영업 정지일로부터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하지 못할 경우 제 3자 매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6개월 내 경영 정상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등의 법적인 문제가 작용할 경우 이 기간을 넘길 수도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이번에 지급하는 가지급금 규모는 총 320억 원으로 예금자수는 1만3000여 명이다. /고정일기자 ko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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