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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4월 14일 담배제조회사인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흡연력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폐암 및 후두암환자 등 3484명과 관련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단의 담배소송 배경에는 담배가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돼 있어 흡연자의 암 발병률이 최대 6.5배 높은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WHO에서도 세계 공중보건 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을 정도이다.
공단의 빅데이터에 의해 매년 1조7000억원의 진료비가 흡연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된다는 사실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소송의 쟁점은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관계이다.
담배회사는 공단이 제출한 역학적 증거만으로는 흡연과 폐암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흡연력과 병력이 입증되고 흡연을 능가할 다른 위험요인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인정되는데, 공단은 이미 많은 증거와 법원에 제출된 의무기록을 통해 대상자의 흡연력과 암종을 입증하고 있다.
흡연 이외 다른 위험요인에 대한 입증은 이제 담배회사의 몫이라 할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계도 담배소송 4일 열리는 7차 변론을 앞두고 공단의 지원에 나섰다고 한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지만 동시에 담배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리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지지하고 공단의 노력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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