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그동안 1000만원 초과 각종 계약의 경우 나라장터(조달청)를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해 왔으나, 이달부터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공사도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을 시범 운영해 문제점을 보완 후 7월부터 용역 및 구매업무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각 기업 계약업무담당자들의 시청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비절감 등 불편해소는 물론, 계약담당공무원과 직접대면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줄여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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