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가처분 인용… “일사부재의 위배”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법원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4·13 총선 공천이나 경선 결과에 불복해 예비 후보자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주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선거구의 추천신청자가 주 의원밖에없던 상태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 직후 “당이 지금이라도 나를 20대 총선후보로 공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배제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이 제출한 공천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아직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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