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어시장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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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어시장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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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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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무인단속 CCTV 설치…이달부터 시험 운영  
 
 포항지역 대표적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죽도어시장 삼거리에 무인단속 CCTV가 설치 운영된다.
 포항 북구청은 도심 교통 흐름을 막는 불법 주·정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최근 단속용 무인카메라 1대를 죽도어시장 삼거리에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죽도어시장 삼거리 일대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교통혼잡이 심각,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북구청은 오는 2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관내 교통혼잡 구간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해 온 결과 도로주행환경 개선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무인단속시스템 확대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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