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15일 중추원 간부와 작위 수여자, 경찰, 군 장성, 법조인 등이 포함된 친일ㆍ반민족 행위 2기(1919~1937년) 3차 조사대상자 110명을 선정했다.
2기 3차 조사대상자 중 연고가 파악된 31명은 직계 비속 및 이해 관계인에게 곧바로 선정 사실이 통보됐고 나머지 79명은 관보를 통해 명단이 공개됐다.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조사대상자에는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한일합방 이후 일본으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수여받은 민영휘와 이토 히로부미 피살 후 사죄단으로 일본에 건너가 장례식에 참석하는 등 친일 행위를 저질러 남작이 된 박제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외에도 일본군 소장을 지냈던 김응선, 왕족(장헌세자의 현손)이면서도 매국공채 발행에 돈을 보태 후작 지위를 받은 이재각, 전북ㆍ강원도지사를 지낸 김시권, 충남ㆍ전남도지사를 지낸 석진형 등도 들어있다.
또 강병옥, 노창안 등 일제 시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한 인물이 13명이나 이번 명단에 올랐고 평북경찰부 고등경찰과장 계란수 등 경찰 8명과 이명섭 판사 등 사법계 인사 2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활동분야별로 보면 독립운동 탄압단체 및 친일사회단체 소속 요인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단체 소속 8명, 관료 8명, 언론계 7명, 경제계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친일행위 조사 시기를 1,2,3기로 나눠 작업 중인 위원회는 이날 발표로 2기 조사대상자를 모두 226명으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차로 80명, 지난달 2차로 36명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개인 통지일로부터 60일(관보 공고일로부터는 7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받아 정밀 조사를 한 뒤 오는 11월까지 2기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내년 말 3기(1937~1945년) 보고서를 완성한 뒤 위원회 만료 시기인 2009년 5월말까지 1~3차 보고서를 아우른 종합보고서와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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