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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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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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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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탁업체 사칭
불법행위 조장 혐의
 
 
 금융기관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관계 업체임을 사칭하는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허위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3~4일짜리 초단기 대출 등 불법을 조장하는 광고를 실은 업체들도 다수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허위·과장 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30개사를 적발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18일밝혔다.
 적발된 30여개 업체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와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은행 전문 수탁업체’, `시중은행·캐피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 `은행권 제휴점’ 등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짧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업체만 30개“라며 ”실제로는 이같은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 대다수가 허위·과장광고를 한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 66개사,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부업체 2개사도 적발했다.  이 대부업체들은 허위 주금납입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허위증명서는 주금 가장 납임, 분식결산 및 공사 입찰 참가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또 ▲원천징수영수증 등 각종 대출서류 허위발급을 통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중개 ▲가족 등 제3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취급 ▲법적 후견인 동의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 불법조장 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불법행위 조장 광고에 대한 규제안이 없으며 입법예고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광고도 다수 적발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사이버감시단(☎02-3771-5532)을 운영, 현재까지 총 357건의 불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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