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경찰서는 개학철 어린이 통학버스와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 동승보호자 탑승의무 및 전좌석 안전띠 착용 유무, 동승보호자가 없을 시 운전자의 의무 등이며, 특히 일반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 51조에 관해서 역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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