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ha(1만㎡)이하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또 농업인들은 별도의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농지 안에 축사를 지을 수 있다.
농림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시설입지 등을 위해 농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 1ha 이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재량껏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었다.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일도 자유로와 졌다. 현재는 농지내 축사를 지으려면 농지 전용 또는 신고를 거치고 농지보전 부담금도 내야하지만, 4일부터는 전용 절차를 밟지 않고도 축사 설치가 가능하다.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혁신도시예정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에 대한 농지보전금 감면 범위도 넓어졌다.
현재 이 지역내 시설용지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율은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제 국가 또는 지자체에 시설을 무상 기부하는 경우 등은 100% 감면받는다.
아울러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 제조시설을 농지안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이 시설들은 농지 전용이 원칙상 불가능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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