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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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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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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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잇따라…투명한 처리과정 시스템 구축 시급  
 
 최근 포항지역 곳곳에서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건물 신축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포항시 연일읍 유강리 K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수 백여t의 굴착토(건설오니)를 인근 자명리 일대 밭에다 불법 매립,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마감시한까지 이를 이행치 않은 K아파트 시공사의 하도급업체 S건설과 M환경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입건돼 포항시로부터 지난 4월 2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최근까지 이를 이행치 않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포항 탄탄레미콘이 포항 연일읍 야산 등지에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지난해 3월에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신축 중인 복합상가 `밸류플러스’의 시공업체가 터파기 공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경주시 강동면 왕십리 일대 농지에 불법 매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불법매립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 폐기물 배출단계에서 최종처리까지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이외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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