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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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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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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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2일 2007년도 정기분(7월)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했다.
특히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6% 증가한 1128억 원이며, 납부기간은 16∼31일.
 올해 7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건물분)는 75만여 건 1128억 원(재산세 489, 도시계획세 328, 공동시설세 213, 지방교육세 98)으로 2006년도에 부과한 1048억 원보다 80억 원(7.6%)이 증가했다고 시청 측은 설명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87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59억 원으로 가장 적다. /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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