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우리는 포항 영일만해수욕장 앞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에게 근무시간표를 작성해 개인별로 일 4시간부터 6시간 범위내로 1주일에 3~6일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급료를 시급제로 산정해 지급하는데 하루 8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이러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서는 제①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제③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수당)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와 임금을 시간당 7000원씩 지급하기로 근로계약했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6시간)을 일한 경우 하루분 임금은 4만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주에 6일, 각6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다면 유급으로 주휴일을 주어야 하며, 주휴수당은 4만2000원(7000원×36시간×4주÷24일)을 주고 출근하지 않고 쉬게해야 합니다.
만일 1주에 3일(월·수·금), 각 6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다면, 역시 주휴일을 주어 쉬게 하면서, 주휴수당으로는 2만1000원(7000원×18시간×4주÷24일)을 줘야 합니다. 얼마 전의 이랜드 시급제 근로자 임금체불은 이러한 주휴수당의 계산을 하지 않고 미지급한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1주간 15시간 미만을 일하는지, 그 이상의 시간을 일하는지에 따라 임금지급을 달리해야 합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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