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퇴직 후 유사업종 종사로 영업비밀 유출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질의 : 우리 회사는 내부 영업권 보호와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와 함께 경업금지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약정서는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퇴사 후 2년간 동종업종의 업체를 운영할 수 없고 동종업체에 근무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한 대가로 월30만원의 특별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만약 직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상당 금액의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으로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업금지에 대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 후에 유사업종에 종사함으로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의 약정이 사회통념상으로 비춰 볼 때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하게 과도하다면 민법상 계약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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