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행사참여 기업 공무원에 식사·기념품 제공 금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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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행사참여 기업 공무원에 식사·기념품 제공 금액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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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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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원입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실무자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합니다.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 자치단체 담당과에서도 참석을 하는데 이때 행사관련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행사에 참석하시는 참여기업 분들이나 담당공무원에게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이 가능한지와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다과와 식사 합계 3만원, 기념품은 5만원 미만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모두 합산해서 일정 금액 미만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음식물, 기념품 제공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공무원과 질의자 소속 기관의 직무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의 금품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제공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목적인 기념품의 제공은 인정됩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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