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직원입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이사와 실무자들을 모시고 포럼을 진행합니다.
이 행사를 진행할 때 저희 자치단체 담당과에서도 참석을 하는데 이때 행사관련 다과, 식사, 기념품 제공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기업의 대표이사 및 실무자들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아 음식물, 기념품 제공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공무원과 질의자 소속 기관의 직무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의 금품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제공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목적인 기념품의 제공은 인정됩니다.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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